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0
- 공포
- 2013-04-30
- 시행
- 2013-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357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의 규모를 축종별로 정함안 제2조
- 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1)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요청서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생산자등에 통보하도록 함안제3조
- 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추가로 정함안 제4조
- 라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정함 (1)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의 출하가축 수령을 거부, 사육경비를 감액 및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함(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2)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정함(안 제5조제4항 내지 제5항)안 제5조
- 마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이용, 사육경비 지급조항 준수 등이 포함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 도자시로 하여금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3)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지정연장, 변경신고 및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를 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안 제6조 · 안 제7조
- 바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1)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서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축산발전기금 또는 자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계열화사업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 자
시 도지사로 하여금 불공정 거래행위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개선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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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1
- 예고 종료2012-11-20
- 공포2013-04-30
- 시행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