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0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357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계열화사업자가 사육경비를 기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가산이자의 이율을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연6분)로 정함안 제2조
- 나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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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화사업자가 사육경비를 기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가산이자의 이율을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연6분)로 정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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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1
- 예고 종료2012-11-20
- 공포2013-02-20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