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6
개정이유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안 별표2
알레르기 유병률,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 나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안 별표7
1)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화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식품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시·광고 규정을 바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4종을 더하고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추천 광고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4종 추가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의무표시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현행 22종이 26종으로 늘어나요. 소관 부처는 알레르기 환자가 늘고 중증 사고가 자주 일어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Ⅰ. 1. 가목 알레르기 유발물질
변경 전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등에 잣까지 22종을 표시
변경 후
기존 목록 끝에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더해 26종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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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별표 2 Ⅰ. 제1호가목)는 2028년 1월 1일부터, AI 가상 전문가 광고 처분 기준(별표 7의 해당 6) 항목 두 곳)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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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법을 어긴 영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내리는 영업정지 같은 제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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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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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9-1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