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9-18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시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식품등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 식품 표시·광고를 살피는 모니터링의 방법과 절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자료의 범위,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시·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
온라인 식품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두 가지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상시 모니터링은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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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니터링을 상시와 수시로 나누고, 위탁기관은 상시 모니터링 전 계획을 제출하며 업무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내요.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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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개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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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니터링
온라인 광고나 표시가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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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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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9-18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