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5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2-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서식생물에 대한 연구 확대에 따라 보호대상 야생동물중 보호 필요성이 없는 종, 학술적으로 국명 또는 학명을 달리 사용하는 동종이명(同種異名) 야생동물 등을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에서 제외·정리하여 변화된 연구성과를 반영
- 가포획금지 야생동물 목록 개정안 제24조 별표 6
1) 외래종이며 생태계 위해성이 높은 “사향쥐” , 국명 또는 학명을 달리 사용하는 동종이명종 “긴날개박쥐 등 5종”을 포획금지 야생동물에서 정리(현행 485종에서 479종으로 변경)
- 나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목록 개정안 제28조 별표 8
1)「포획금지 야생동물」제외종과 동일한 6종 정리(현행 574종에서 568종으로 변경)
- 다민원증명서 발행권자 오류 수정(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1)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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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획금지 야생동물 목록 개정(안 제24조 별표 6)
1) 외래종이며 생태계 위해성이 높은 “사향쥐” , 국명 또는 학명을 달리 사용하는 동종이명종 “긴날개박쥐 등 5종”을 포획금지 야생동물에서 정리(현행 485종에서 479종으로 변경)
나.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목록 개정(안 제28조 별표 8)
1)「포획금지 야생동물」제외종과 동일한 6종 정리(현행 574종에서 568종으로 변경)
다. 민원증명서 발행권자 오류 수정(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1)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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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6
- 예고 종료2012-12-05
- 공포2012-12-31
- 시행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