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5호, 2012.6.1. 공포)됨에 따라 사후관리 정기검사 주기, 검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폐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폐석면 배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석면이 매립된 구역에 대한 실적보고 및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인정범위 확대안 제10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와 인체 조직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주인이 인도하여 동물장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로 허용함.
- 나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폐석면 배출사업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18조의2, 제60조제1항
폐석면을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로 확대하고, 폐석면이 매립된 구역에 대한 실적보고 및 이력관리를 의무화함.
- 다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변경신고 기준 완화안 제67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재활용시설의 용량이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재활용시설의 신설 또는 용량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 라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정함(안 제69조, 제69조의2)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신청방법,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9조
- 마재활용 대상 폐섬유의 종류와 재활용 방법 확대안 별표 5의2제7호
재활용 대상 폐섬유에 폐천연섬유를 포함하고, 폐섬유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제조나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방법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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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9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