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15호
개정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초등학교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의 학생을 배정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취학 인구가 계속 줄어 학교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는 지역의 범위를 초·중·고 학교급별로 정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범위를 처음으로 정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바뀌면서, 최근 3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계속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보는 지역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이 안은 그 범위를 제5조의2제6항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고 규제영향분석서에 적혀 있어요.
변경 후
법 제5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정해요. 초등학교는 개발사업구역 경계선에서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 중·고등학교는 교육감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학생을 배정하려고 구분한 지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새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해요. 사업계획변경으로 이 영의 적용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교용지부담금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걷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7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6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