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94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감소 추세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5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건 및 학생 수의 증감 추이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안 제5조의2제2항
- 나
제5조의3의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보고 등)”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안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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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에 맞춰, 그 지역을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기준과 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통보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담금 면제 지역의 기준 마련
법률이 개정되어 취학 인구가 계속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요. 시행령안은 그 '일정 범위의 지역'이 어디인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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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5항제2호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학교 수·규모, 학급당 학생 수, 통학 여건, 학생 수 증감 추이, 유아배치계획·학생배치계획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교육감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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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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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으로 학교가 필요해질 때 학교 땅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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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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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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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4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