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 입법예고
- 2022-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2
- 공포
- 2023-01-31
- 시행
- 2023-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96호
개정이유 —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기준 면적을 상향하여 취학유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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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3
- 예고 종료2022-06-22
- 공포2023-01-31
- 시행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