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4
- 공포
- 2013-01-08
- 시행
- 2013-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부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28명(기능9급)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28명(보호주사보 3, 교위 1,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보호서기 4, 교사 7,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 교도 4, 출입국관리서기보 2)으로 전 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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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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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4
- 예고 종료2012-12-24
- 공포2013-01-08
- 시행20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