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4
- 공포
- 2013-01-24
- 시행
- 2013-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ㅇ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공무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연구사 1명)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에 25명(6급 6명, 7급 6명, 8급 7명, 9급 2명, 연구사 4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
- ㅇ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23명(기능9급 2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23명(행정7급 3명, 행정8급 6명, 사서8급 4명, 행정9급 10명)을 증원.
- ㅇ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분야 업무에 전문가 채용을 위한 정원 대체 계약직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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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1
- 예고 종료2013-01-04
- 공포2013-01-24
- 시행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