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2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촌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을 통해 ‘상향식’ 자율 어촌발전 모형으로 유도함으로써 어촌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433호, 2012. 5.23. 제정, 2013. 5.24. 시행)됨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어촌특화시설의 종류, 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서 특화어촌위원회를 정함안 제7조
- 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시설 등을 기부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때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 제출 등 양여 절차를 정함안 제9조
- 다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어촌특화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제11조
어촌특화시설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생태경관 관리시설, 레포츠 교육관 등 해양관광시설, 어촌체험?교육?실습 시설
- 라어촌특화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매각?임대 등을 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안 제12조
매각 : 매각 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매각 이외의 관리?처분 : 계약 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마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 절차(설립준비위원회 구성, 특화어촌위원회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및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및 의결정수를 규정안 제16조
특화어촌위원회 : 마을 주민들이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어촌 고유의 자원과 특색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
- 바특화어촌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안 제19조
- 사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체결하는 어촌사회협약의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20조
어촌사회협약 : 특화어촌위원회가 특화어촌발전계획을 수립?이행 시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체결하는 협약 * 협약 기초위원회가 협약초안 작성 → 주민 의견 청취 → 특화어촌위원회 총회 표결 → 시장?군수?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 서명 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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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31
- 예고 종료2013-02-12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