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2
- 공포
- 2013-06-12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촌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을 통해 ‘상향식’ 자율 어촌발전 모형으로 유도함으로써 어촌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433호, 2012. 5.23. 제정, 2013. 5.24.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의 세부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시설 등을 기부하거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안 제2조
- 나
어촌특화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매각?임대 대금을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 등 사용에 한정함안 제3조
- 다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안 제5~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시설 등을 기부하거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어촌특화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매각?임대 대금을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 등 사용에 한정함(안 제3조)
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안 제5~7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31
- 예고 종료2013-02-12
- 공포2013-06-12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