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0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충북지방중소기업청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7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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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5
- 예고 종료2013-01-30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