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7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60호, 2009.4.1일 제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09.10.1일 동법 시행 이후 운용 중인 감항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항공선진국의 제도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감항인증 종류를 「항공법」체계에 맞추어 크게 일반감항인증, 특별감항인증으로 구분하고, 기존 재감항인증, 유지감항인증으로 구분함안 제2조
- 나개정법률이 준용되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 구체화안 제3조
- 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사업특성상 표준감항인증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적용 및 절차 등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4조
- 라
기존에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기준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보유여부로 수정하고,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감항인증 자료관리의 권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감항인증 종류를 「항공법」체계에 맞추어 크게 일반감항인증, 특별감항인증으로 구분하고, 기존 재감항인증, 유지감항인증으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개정법률이 준용되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 구체화 (안 제3조)
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사업특성상 표준감항인증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적용 및 절차 등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4조)
라. 기존에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기준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보유여부로 수정하고,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감항인증 자료관리의 권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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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27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