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58호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감항인증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무인항공기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신청 및 감항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며, 주관기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감항인증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조의2 신설
- 나연구 등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신청 및 감항확인서 발급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 다주관기관 제도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인항공기의 감항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연구 목적의 항공기 절차 마련 및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인항공기 인증 기준 명확화
무인비행기나 무인회전익항공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할 때, 무인비행선은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할 때 감항인증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다만, 무장이나 위험물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무게나 길이와 상관없이 인증을 받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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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무인항공기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최대 이륙 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다만 무장을 장착하거나 탄약ㆍ유류 등 위험물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로 본다.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 다만 무장을 장착하거나 탄약ㆍ유류 등 위험물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자체 중량 및 길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무인비행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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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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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항인증
항공기가 비행 중에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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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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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62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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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