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57호
개정이유 — 감항인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을 포함한 권한 위탁 대상에 위탁할 사항을 정하며, 사업별로 주관기관이 달리 지정되어도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일 기관을 지정하여 자료 관리 권한을 위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제1조의2 신설
- 나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위탁 대상 및 내용 확대제15조제1항 및 제3항
- 다효율적인 기술 자료 관리를 위해 자료 관리 위탁 대상 개정제15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인항공기 등 항공 기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감항인증 업무를 위해 권한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항인증 대상 기구의 범위 명확화
무인항공기, 동력패러슈트, 유인기구 등 감항인증이 필요한 항공 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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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항공기,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기구 등 감항인증 대상이 되는 기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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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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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항인증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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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62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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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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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18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