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6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전자발찌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 절차, 수사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 범위 및 방식,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기간 연장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부착자의 출국허가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피부착자에 대한 출국허가 제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출국 금지, 출국목적 소명자료 미제출 등을 출국허가 제한사유로 규정하여 전자발찌 집행 잠탈을 방지하고자 함
- 나전자발찌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2 ~ 제14조의6
수신자료의 열람?조회 허가 및 보존?사용?폐기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재범한 피부착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요청 및 사후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함
- 다수사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 범위 및 방식 구체화안 제15조의2
보호관찰소가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제공 범위 및 방식을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피부착자를 체포?구속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
- 라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및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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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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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4
- 예고 종료2013-03-26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