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절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절차를 개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절차 개정안 제15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내 체류지, 국내 거소 등의 신상정보와 기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 개정안 제29조
법률에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제도,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요청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절차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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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절차 개정(안 제15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내 체류지, 국내 거소 등의 신상정보와 기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 개정(안 제29조)
법률에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제도,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요청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절차를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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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5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