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8-0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4호
개정이유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환지계획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류에 환지계획서를 포함(안 제10호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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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8-0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