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2013-03-24
- 시행
- 2013-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13.6.2)됨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중 종자산업 관련 규정을 분리하는 한편, 유통종사 품질검사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주요 변경사항 신설안 제26조
1) 법률에서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고사항 : 대표자명, 주소, 업체명(전화번호), 육성자명, 육성자 주소(전화번호), 품종명, 품종특성 설명, 종자업 등록번호 등
2)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을 대표자명, 업체명, 주소(전화번호)로 정함
- 나유통조사 품질검사 기준, 방법 등 신설안 제35조
1) 법률에서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종자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별표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함
– (종자품질검사 기준) 종자업체가 보증하는 발아율, 이품종율, 무게 또는 입수 등의 기준치
– (방법 및 절차) 발아율, 이품종율, 무게 또는 입수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다유통조사시 수거한 종자의 보관사항 신설(안 제36호)
1) 법률에서 유통조사를 위해 수거한 종자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유통조사시 수거한 종자시료에 대해 보관ㆍ관리 책임자 지정, 관리번호 부여, 저장고 온ㆍ습도 유지ㆍ관리 등을 하도록 함
- 라보상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마련(안 제40호)
1) 법률에서 종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종자 피해보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립종자원장 등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제출토록하고 국립종자원장 등은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정하도록 함
– 전문가 협의회는 종자관련 전문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조교수급 이상,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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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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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2013-03-24
- 시행201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