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13.6.2)됨에 따라 현행 종자산업법 시행령 중 종자산업 관련 규정을 분리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3조제6항
1) 종자산업법 전부개정('12.5.1) 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도록 함(종자산업법 제6조제4항)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함(별표
1)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등 일반기준 마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를 하는 등 개별기준을 정함
- 나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마련안 제5조
1) 법률에서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기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종자산업법 제12조)
2)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기준(별표 2),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별표 3)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지정기준을 조직, 인력, 시설로 구분하여 정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함
- 다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
1) 법률에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종자산업법 제13조제2항)
2) 단지 조성은 면적(10ha 이상), 작물 재배환경(기상, 토양, 자연재해, 수질 등),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고, 종자기술 연구포장,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설ㆍ장비 확충 등의 사항에 대해 지원하도록 함
- 라종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등 권한 위임(안 제20조)안 제20조
1) 종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종자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관련기관에 위임할 필요
2) 종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종자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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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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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