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8
개정이유 —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 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나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30조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 다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개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삭제
- 라신규 공급의무자의 지정요건 및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급의무자 지정 요건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소에너지 설비·연료전지등’으로 개정하고, 공급의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
- 마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성 명확화안 제18조의7제4항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개정
- 바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 삭제안 제18조의12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를 삭제
- 사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500m 도로로부터 500m 이내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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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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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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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