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4-26
- 시행
- 2013-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정목표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주요경제정책과 현안 등에 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회의 참석위원 수정?추가안 제2조 제1항 개정
- 나분야별회의의 종류 변경안 제3조의2 제1항 개정
- 다자문회의지원단 설치?운영안 제3조의5 개정
(1) 간사위원이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공무원 및 민간기관?단체,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2)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회의 참석위원 수정?추가(안 제2조 제1항 개정)
나. 분야별회의의 종류 변경(안 제3조의2 제1항 개정)
다. 자문회의지원단 설치?운영 (안 제3조의5 개정)
(1) 간사위원이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공무원 및 민간기관?단체,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2)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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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4-26
- 시행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