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1호
개정이유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자리정책 및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위원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자리 관련 자문기능 강화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위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함.
- 나지명위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제3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으로 보좌관이 신설됨에 따라 보좌관도 지명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지명위원 범위를 확대함.
- 다분야별회의 종류 변경안 제3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기존 분야별회의를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로 변경하고,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제정책회의를 신설함
- 라분야별회의 구성원 범위 확대안 제3조의3제1항
분야별회의가 확대됨에 따라 회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게 의장이 분야별회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전체회의 당연직위원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자리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비서실 조직 개편에 맞춰 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자리 관련 자문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위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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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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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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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위원
특정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의 자격으로 당연히 위원이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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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2.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3.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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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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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1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