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4-30
- 공포
- 2013-07-03
- 시행
- 2013-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소관 업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05호, 2013. 3. 23. 공포, 2013. 6.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허용물질안 제2조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과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
- 나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4조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구축하도록 함.
- 다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을 양식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으로 하고,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며,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절차 등,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허용물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동등성인정 품목범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마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으로 인증업무에 필요한 전담조직, 인력,시설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갖추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하고,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인증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며,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바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안 제34조 및 제35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특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서류, 현장 및 잔류물질 검정 등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기관 등의 승계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에 관한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신청,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아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2조
인증기관 지정?등록, 인증 현황 등 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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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0
- 예고 종료2013-04-30
- 공포2013-07-03
- 시행201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