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3
- 공포
- 2013-06-12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난민법 제정(법률 제11298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 및 성폭력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밀착 보호관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0명(4급 2명, 4ㆍ5급 1명, 5급 10명, 6급 7명, 7급 45명, 8급 41명, 9급 32명, 기록연구사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천청사 이전(2013. 7. 1)에 따라 서울지역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1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3
- 예고 종료2013-05-03
- 공포2013-06-12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