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0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유도하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삭제하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지구 내 외식업소의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30% → 40%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0조제5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취소 시 1년 이내에 우수 외식업 지구로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3조제2항),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현황, 교육과정 현황, 강사 현황으로 명확화?간소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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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6
- 예고 종료2013-05-10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