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화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방법이 단순하고 재활용량이 작은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술능력 구비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도 시?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에는 현재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만 승인을 얻어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9조
- 나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추가안 제10조제10의2호
채석 시 발생된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82조제2항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라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전용운반구 등에 대한 약물소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록 구체화안 별표 5
- 마지정 및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술능력 요건 완화안 별표7
파쇄ㆍ분쇄시설 등 기계적 재활용시설이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일정량 미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술인력으로 임명하고 매년 교육을 받으면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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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1
- 예고 종료2013-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