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5-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안 제39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준점을 준용하여,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테러사건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나. 부칙 신설(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부칙에 적용례 규정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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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7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29
- 시행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