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5
- 공포
- 2013-09-09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657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경제 파급효과, 창조성, 규제완화 등을 고려하여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중 온라인 교육학원업 및 기타 기술 직업훈련학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으로 5개 업종을 신규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개정
- 나
법 개정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범위가 종래의 연계형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단독기술개발, 공동기술개발 등 일반적 형태의 기술개발로 확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안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1항제6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경제 파급효과, 창조성, 규제완화 등을 고려하여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중 온라인 교육학원업 및 기타 기술 직업훈련학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으로 5개 업종을 신규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개정)
나. 법 개정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범위가 종래의 연계형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단독기술개발, 공동기술개발 등 일반적 형태의 기술개발로 확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안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1항제6호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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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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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3
- 예고 종료2013-07-15
- 공포2013-09-09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