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5
- 공포
- 2013-10-10
- 시행
- 201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약류 수입 후 신속히 안정도시험을 거치도록 화약류 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정도시험 결과보고서에 수입허가 번호를 기재하여 수입 화약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가수입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실시기한 신설안 제59조제3항
1) 수입 화약류는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정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 후 지체없이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실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음
2) 불안정한 화약류의 조기 발견을 위해 수입 화약류는 수입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받도록 함
- 나안정도시험 결과보고사항 추가안 제64조제4호 신설
1) 수입 화약류는 수입허가, 수입신고, 안정도시험, 폐기 등 절차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2) 수입허가, 수입신고, 폐기신고 등의 서식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입허가 번호를 안정도시험 결과보고에도 기재토록 하여 수입 화약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다제4종 보안물건인 ‘지방도’의 뜻을 오해 없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9호
제4종 보안물건인 지방도는 국도(國道)와 대비하는 도로를 뜻하고 여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도지사가 관리 주체인 도로)ㆍ시도ㆍ군도 등 모든 지방도로가 포함되는데,「도로법」상 특별시도ㆍ시도ㆍ군도 등과 구분되는 지방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지방도(시·군·구도 포함)’로 개정하여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4
- 예고 종료2013-07-15
- 공포2013-10-10
- 시행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