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7
- 공포
- 2013-10-04
- 시행
- 2013-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간자격 등록 취지에 맞게 민간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광고하기 이전에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국가자격에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민간자격에는 근거가 없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과정형 자격을 민간자격에도 도입하여, 민간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위한 주무부장관별 소관 분야를 정하고, 등록자격 및 공인자격의 변경등록, 재등록, 분실(훼손), 폐지 등과 관련된 서식을 정하고자 함
- 가
민간자격의 등록업무와 지도ㆍ감독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수행하기 위해 주무부장관별 소관 민간자격의 분야를 구분하여 정함.
- 나
등록자격 및 공인자격의 변경등록, 재등록, 분실(훼손)신고, 폐지 등에 관하여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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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자격의 등록업무와 지도ㆍ감독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수행하기 위해 주무부장관별 소관 민간자격의 분야를 구분하여 정함.
나. 등록자격 및 공인자격의 변경등록, 재등록, 분실(훼손)신고, 폐지 등에 관하여 서식을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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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7-17
- 공포2013-10-04
- 시행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