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2
- 공포
- 2013-10-04
- 시행
- 201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투자회사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를 고려한 추가주식 발행 제한 허용 등을 내용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1756호, 2013.04.05. 공포, 2013.10.0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법률에서 위임한 선박투자회사 추가주식 발행사유와 발행범위 등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안 제8조의2
1) 추가주식 발행사유를 선박운항의 정상화(보수비용 및 체납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등), 선박투자회사의 정상화(체납 보험료 납부 등), 그 밖의 투자자 보호로 한정함
2) 추가주식 발행을 3회 이하의 한도 내에서 최초 추가주식 발행 전 주식 액면가 총액의 30% 이하 규모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과다 반복적 추가주식 발행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을 방지함
- 나
추가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선박관리비용,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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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위임한 선박투자회사 추가주식 발행사유와 발행범위 등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추가주식 발행사유를 선박운항의 정상화(보수비용 및 체납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등), 선박투자회사의 정상화(체납 보험료 납부 등), 그 밖의 투자자 보호로 한정함
2) 추가주식 발행을 3회 이하의 한도 내에서 최초 추가주식 발행 전 주식 액면가 총액의 30% 이하 규모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과다 반복적 추가주식 발행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을 방지함
나. 추가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선박관리비용,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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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0
- 예고 종료2013-07-22
- 공포2013-10-04
- 시행201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