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헌재 판결(2010헌가93, 2011.9.29.) 취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제6항을 개정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업무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그 세부기준은 같은 조 제8항의 신설을 통해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바(2014.1.7),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건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주주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 등 업무 전부정지 사유 규정안 제5조의3제1호
- 나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주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행위 등 업무 일부정지 사유 규정안 제5조의3제2호
- 다업무의 일부정지 사유에 해당되나, 그 위반행위가 선박운용회사의 일부 지점에 국한된 경우 지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함을 규정안 제5조의3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주주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 등 업무 전부정지 사유 규정(안 제5조의3제1호)
나.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주주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행위 등 업무 일부정지 사유 규정(안 제5조의3제2호)
다. 업무의 일부정지 사유에 해당되나, 그 위반행위가 선박운용회사의 일부 지점에 국한된 경우 지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함을 규정(안 제5조의3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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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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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4
- 예고 종료2014-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