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4
- 공포
- 2013-08-13
- 시행
- 2013-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인력의 파견?겸임을 요청하거나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함안 제3조제3항~제4항
- 나
분야별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사의 자격 범위를 신설된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 인력을 포함하도록 변경함안 제4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인력의 파견?겸임을 요청하거나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함 (안 제3조제3항~제4항).
나. 분야별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사의 자격 범위를 신설된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 인력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안 제4조제5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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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04
- 공포2013-08-13
- 시행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