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1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6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ㆍ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일부개정(시행 2021.10.21., 법률 제18071호, 2021.04.20.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사항 중 운영위원회 위임 안건 및 법에 규정된 특별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를 고려한 한시적 운영원칙, 위원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록 기록 방식을 구체화하고,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산하 회의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내용 구체화
자문·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부의안건,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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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회의의 소집 등)
변경 전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5조제7항 및 제7조제6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부의안건 4. 회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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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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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의안건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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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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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2
- 예고 종료2021-08-31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