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2
- 공포
- 2013-07-19
- 시행
- 2013-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ㅇ
「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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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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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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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7
- 예고 종료2013-07-12
- 공포2013-07-19
- 시행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