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술원사무국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예술원사무국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12.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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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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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