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27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 규정안 제1조의2
1)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 제출
2) 국립의 특수학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국립·공립·사립 특수학교의 법인이나 학교장이 어떤 신청서를 내고 어떤 심의를 거쳐 지정받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세부 절차 마련
법률 개정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특정 분야 인재를 키우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지정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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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교육과정·입학전형·교직원 배치 계획 등이 담긴 신청서를 국립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립·사립은 교육감에게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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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개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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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특수학교
특정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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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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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