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7
- 공포
- 2013-10-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3.5.22)되면서 동 법 제2조에 “환경법위반행위”정의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환경관계법률 위반행위” 를 개정법률(‘13.11.22일 시행 예정) 제2조 “환경법위반행위”정의 조항에 상향?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 임
- ○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등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삭제한다.
○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등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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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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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8
- 예고 종료2013-08-27
- 공포2013-10-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