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7호
개정이유 — 과징금 부과기준이 불법배출이익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매출액 범주, 위반횟수 등에 따른 기준부과율 및 자진 신고시 감면 기준 신설안 제3조
- 나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 다과징금 부과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7조 및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 방식의 변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오염물질 양이나 처리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을 매출액을 바탕으로 한 '위반부과금액' 산정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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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위반부과금액의 산정방법)
변경 전
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변경 후
위반부과금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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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화비용 처리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은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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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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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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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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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0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2020-11-10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