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26호
개정이유 — 환경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주체가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확대하고,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라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환경감시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한 경우,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추가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나개정된 직제 규정 반영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
- 다환경감시관 임명기준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추가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확대하고, 교육 이수 시 경력이 부족해도 환경감시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환경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주체를 기존 지자체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0조제3항
변경 전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공익 제보 활성화 및 인력 운용
소관 부처는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육 이수자 임명 허용을 통해 신규 채용자의 현장 배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환경관서
환경부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지역 단위의 환경 관련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0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0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