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7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구체적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6조의3
- 나중요정보고시 위반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 2
(1)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2) 현행 시행령 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경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기타 시행령 상의 광고비 및 매출액이 중요정보고시 위반과 관련된 광고비 및 매출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등 과태료 산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용어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구체적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6조의3)
나. 중요정보고시 위반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 2)
(1)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2) 현행 시행령 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경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기타 시행령 상의 광고비 및 매출액이 중요정보고시 위반과 관련된 광고비 및 매출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등 과태료 산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용어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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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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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8
- 예고 종료2013-08-27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