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02호
개정이유 —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가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별표2
-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18.6.12.에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임)
- 나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
- ○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법이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사 방해나 출석 요구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하고, 질서유지명령 위반이나 임직원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출석 요구 불응이나 허위 자료 제출 시의 한도를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여 상위 법률과 수준을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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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변경 후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법 제20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제1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별표번호를 상호 교환 (별표2→별표3, 별표3→별표2)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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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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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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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7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