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공무원 징계범위에 별정직 공무원 추가안 제1조
현행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징계 적용범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
- 나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 정비안 제1조의3
– 현행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 이상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연구관·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이상 공무원, 일반임기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 현행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일반임기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 다별정직공무원 징계등의 지방공무원법 준용근거 명확화안 제13조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전체를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준용되는 조항을 모두 열거하여 명시함
- 라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강등적용 제외안 제13조
별정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므로 강등의 적용을 배제함
- 마별정직공무원 징계사유 발생 시 직권면직 규정 삭제안 제13조
현행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었는데,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임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바계약직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
현행 계약직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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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