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하고,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개정(2013.7.2. 국회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1항부터 제3항, 제13조제1항
1) 처(處)나 청(廳)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
2)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
- 나행정구역개편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 및 제14조
1) 시·도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
2)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
- 다개인정보 보호 및 알아보기 쉽게 서식 디자인 재설계(안 별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명확화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1항부터 제3항, 제13조제1항)
1) 처(處)나 청(廳)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
2)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
나. 행정구역개편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 및 제14조)
1) 시·도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
2)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
다. 개인정보 보호 및 알아보기 쉽게 서식 디자인 재설계(안 별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명확화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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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