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3-10-16
- 시행
- 2013-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소관사항이 없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의 심의위원 추천을 명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가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추천 조항을 삭제안 제28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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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추천 조항을 삭제(안 제28조제2항제4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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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6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3-10-16
- 시행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