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0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19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위탁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45호, 2015. 6. 22. 공포·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위탁 관리 기관, 심의회 위원 등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사무에 관한 위탁기관 변경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금의 운용 관리 사무 삭제(안 제14조제5호)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및 비용의 기금부담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항) 나.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1)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으로 변경(안 제28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 전화 : 02-2110-2965(Fax : 02-2110-0212) ○ e-mail : johsm@msip.go.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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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0
- 예고 종료2015-10-20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