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0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조항을 신설하고, 가산금 납부시기에 따라 일부 가산금을 감면해주는 경고가산금제도를 도입하여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국회예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항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가연구개발부담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조항을 신설안 제19조
- 나
체납기간 및 체납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부담금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줄여주는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안 제21조
- 다‘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금운영심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28조
- 라국회 예산일정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일정 현실화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구개발부담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조항을 신설(안 제19조)
나. 체납기간 및 체납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부담금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줄여주는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안 제21조)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금운영심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28조)
라. 국회 예산일정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일정 현실화(안 제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